우리신용정보에서 법원등기로 지급명령이 왔습니다
등기에 있는 연락처는 통화가 안되서
네이버에 검색해서 대표번호로 통화하고
분할로 납부하기로 하고 1회차 입금했는데
별다른 녹음이나 약정얘긴 없어서요
등기도 물어봤더니 그냥 무시하라는데
무시해도 나중에 별다른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이의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어려우나, 지급명령의 내용을 다투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고 원고와 협의한 내용을 소송에서 주장하셔야 합니다. 아니라면 우리신용정보측에 지급명령취하서 제출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