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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자라46
공손한자라46
22.01.14

우리신용정보란 곳에서 지급명령 등기가 왔습니다

우리신용정보에서 법원등기로 지급명령이 왔습니다

등기에 있는 연락처는 통화가 안되서

네이버에 검색해서 대표번호로 통화하고

분할로 납부하기로 하고 1회차 입금했는데

별다른 녹음이나 약정얘긴 없어서요

등기도 물어봤더니 그냥 무시하라는데

무시해도 나중에 별다른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이의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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