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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궁둥이원숭이
빨간궁둥이원숭이
23.04.19

병원 실수로 상처가 남았는데요.

2016년에 화상으로 치료받았는데 병원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붕대를 감아서 화상이랑 상관없이 다른 손가락이 짓물려서 상처가 남았는데요.

기본적인 치료는 받고 상처치료가 남았는데

아이가 어려서(2015년생) 초등 고학년이 되면 치료받는게 낫다고 해서 아직 2학년이라 미루고 있습니다.

치료는 병원 실수라고 해서 무료로 계속 받았는데

치료외에 위자료를 받을수 있나요?

아님 병원까지 거리가 있는데 집근처에서 치료받고 청구해도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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