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빨간궁둥이원숭이
빨간궁둥이원숭이23.04.19

병원 실수로 상처가 남았는데요.

2016년에 화상으로 치료받았는데 병원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붕대를 감아서 화상이랑 상관없이 다른 손가락이 짓물려서 상처가 남았는데요.

기본적인 치료는 받고 상처치료가 남았는데

아이가 어려서(2015년생) 초등 고학년이 되면 치료받는게 낫다고 해서 아직 2학년이라 미루고 있습니다.

치료는 병원 실수라고 해서 무료로 계속 받았는데

치료외에 위자료를 받을수 있나요?

아님 병원까지 거리가 있는데 집근처에서 치료받고 청구해도 되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상처가 났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 및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치료비의 경우, 반드시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협의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고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