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상처가 났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 및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치료비의 경우, 반드시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협의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고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