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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동네에어떤 남자애..즉 성인인데 듣기론

보살입니다.'지나가는 사람한테 옥상서 돌던졋는데 다행히 빗나갔다그러는데 이런경우..맞을뻔한사람이 신고하면 신고당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신고당합니다.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는 행위는 특수폭행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해나 살인 미수에 해당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하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옥상에서 돌을 던지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 또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형법 제257조(상해)​: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60조(폭행)​: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가능성
    • 만약 지나가는 사람이 돌이 자신에게 맞을 뻔한 상황에서 이를 신고한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을 수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할 경우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옥상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돌을 던진다면 이는 살인미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며, 명백히 범죄행위입니다. 중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가 되고 그 사실이 입증된다면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