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부당해고는 급여못받나요?
3개월 수습, 시용기간을둔다고 계약서를썼구요
근데2주만인 어제 퇴근하려고 인사갓다가
당일해고당했습니다.
급여도 시간계산해서 담달10일에보내주겟대요.
원래 월급제였고 200이조금넘는 금액이엿는데
갑작스러운 부당해고에 급여도 작아져서받게되면
다음달 생활도.납부해야될것들도.아무것도못해요..
원래받기로한급여에 반도안나온단얘긴데..
계약서해 해고30일전명시의무와 그러치않을경우
30일치급여지급이적혀잇어요.
시용.수습기간에 적용이안되는건가요 그런문구도없고
수습.시용기간에대한 정확한규정도없다는데..
입사16일동안 4대보험가입도안해쥬셔서 딱 일주일모자라서 실업급여도못받게되었습니다..
계약서에도 4대넣어주기로되어잇는데..
오전10시출근해서 7시퇴근 토요일5시퇴근...
건강검진해서 결과서류 제출하라고 입사때얘기들엇고
일하면서 수요일오전진료없으니 수요일에 검진받고오랫는데 시간적여유없어서 첫주수요일에못햇고 이틀뒤에 건강검진일반이아니고 마약.성병검사를 추가로해야된다는걸 설명들엇는데 비용이 십만원가량나온다더라구요. 그걸 사비로진행해라고하시고..
돈이부족해서 2주뒤월급이니 급여받고하겟다하니
본부장님이 알겟다하셨는데 원장님이 22일 월요일오전에 갑자기 온 병원사람들다듣는데 그돈도없냐고 말이되냐고 수치심들게하시더니 그날퇴근시간에 갑작스런 해고를받앗습니다.
계속일하고싶으면 검진받고 서류들고오면 일시켜주겟다고 내일부터나오지말라고….
기본이안되어잇니어쩌니 막말퍼붓고는 해고..
부당해고아닌가요..
수습기간이라 부당해고인대 급여다받을수없는건가요? 4대가입도안해주셔서 실업급여도못받는데
저는진짜 ㅜㅜ어쩌나요..당장월세는…후
막막해서 이틀째 잠못자고 잇습니다..
해뜨면 면접5군대도가야하고…어지럽네요ㅜㅜ도와주세요ㅜㅜ..
5인이상사업장이며
돈빌려서 이틀뒤인 24일수요일에 검진받겠다고했는데도 해고를햇고 건강검진받지않으면 근무가불법이라고하더라구요 저는의료인이아니기도하고 채용건강검진은 직장에서.비용내줘야하는거라던뎨
부당해고아닌가요…급여받을수잇을까요..실업급여느누ㅜㅜㅜㅜ
실업급여 4대보험 시용기간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하게 해고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기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하지 않아도 되며,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시점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요청하시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 경영상 이유 또는 해고할만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당해고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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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2.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제도의 적용 제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4대보험은 건강보험 제외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되므로 지금이라도 가입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법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은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그리고 임금은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해고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4. 마지막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합리적인 사유없이 수습기간이라도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다만 3개월미만 근로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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