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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비비
꼬비비
24.01.09

퇴사했는테 퇴사직전까지 2개월분 월급이 밀려있다가

4년이상 근무했고 8월부터는 사업주가 프리랜서로 전환시켜서 3.3프로 공제후 월급받았지만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했습니다.퇴사직전까지 2개월 월급이 밀린상태였고사 마지막근무날 갑자기 그동안 주지도 않던 급여명세서를 주더니

12월 월급 먼저 주고 11월 월급은 금액확인시키고 사인하라하고 추후에 주겠다한생태입니다.

퇴사한후 2주가 다되어가는데

안주고있습니다. 퇴직금 물론 생각도안할것같구요.

이러한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한지 그리고 퇴직금도 신고해서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 전환 이전에는

4년이상 일반근로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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