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로 계약하였을 뿐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한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퇴직금 및 체불 임금에 대하여 고용노동지청 임금체불 진정 제기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가 그 실질에 있어서도 프리랜서라면, 미지급된 금원에 대하여는 소 제기를 통하여 받으셔야 할 것이고, 근로자로 일한 기간에 대해서만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