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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비비
꼬비비24.01.09

퇴사했는테 퇴사직전까지 2개월분 월급이 밀려있다가

4년이상 근무했고 8월부터는 사업주가 프리랜서로 전환시켜서 3.3프로 공제후 월급받았지만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했습니다.퇴사직전까지 2개월 월급이 밀린상태였고사 마지막근무날 갑자기 그동안 주지도 않던 급여명세서를 주더니

12월 월급 먼저 주고 11월 월급은 금액확인시키고 사인하라하고 추후에 주겠다한생태입니다.

퇴사한후 2주가 다되어가는데

안주고있습니다. 퇴직금 물론 생각도안할것같구요.

이러한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한지 그리고 퇴직금도 신고해서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 전환 이전에는

4년이상 일반근로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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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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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로 계약하였을 뿐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한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퇴직금 및 체불 임금에 대하여 고용노동지청 임금체불 진정 제기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가 그 실질에 있어서도 프리랜서라면, 미지급된 금원에 대하여는 소 제기를 통하여 받으셔야 할 것이고, 근로자로 일한 기간에 대해서만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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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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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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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전환한 이후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해당 부분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체불로 진정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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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전환하였어도 업무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등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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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전환 여부와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관계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사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별도 임금 지급을 연장하겠다는 합의를 했다면 임금체불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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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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