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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코브라296
우렁찬코브라29624.03.29

부당해고 구제신청금전보상 과 다른곳 취업할경우?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수습기간 2개월 지난시점인 24 03 11에 해고통보받았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할 예정인데 3개월안에 만 신청가능하다하여 2개월지나고 5월말 신청예정입니다

그런데 4월 1일자로 만약 다른곳 취업할경우에도 5월달에 구제신청 금전보상으로 신청가능할까요?

신청가능해서 만약 승소한다면 30프로공제후 금전보상 가능하다들었는데 해고전급여 240이였는데 240에서 30프로 공제인건지 궁긍합니다

또한 다른곳취업할경우

취업한회사가 고용노동부에서 연계해 소개시켜줬고 지원금도 받는곳인데 이 회사에서 구제신청여부를알수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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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문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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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월 1일자로 만약 다른곳 취업할경우에도 5월달에 구제신청 금전보상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임금의 70%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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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중 일한 임금 전부에 대한 공제는 아닙니다. 판례는 부당해고된 근로자에게 사측이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고기간의 다른 수입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도 질문자님이 취업한 회사에서 알수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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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른 회사에서 구제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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