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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8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나 해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다니던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 예고된 상황인데요. 일단 2월 23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하고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3월부터 다른 곳에 출근이 가능할 경우 실업급여나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는 지인아버지가 변호사라 문의했더니 부당해고라고는 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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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새로 취업할 곳이 정해져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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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곳에 출근하면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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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된 것이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까지 일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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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월 23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하고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3월부터 다른 곳에 출근이 가능할 경우 실업급여나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장의 소지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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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지 않고 통지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해고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인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실 신고 및 실업급여 정상 신고 이후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라면 실업일만큼의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관련하여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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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습니다.

    다만, 3월 부터 다른 곳으로 출근한다면 실업급여는 어렵겠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 또한, 30일 전 해고를 예고하지 않을 때 지급되는 것으로서

    23일까지 근무하고 나가겠다는 것은 해고라기 보다는 권고사직에 따른 협의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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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되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 당시에 이직이 확정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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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통보받았더라도

    근로자 스스로 퇴직일자 정하였다면 어느 정도 퇴직을 수용하였다 볼 수 있으므로

    해고로 다투긴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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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권유하고 근로자가 2월 23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였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해고예고 당시 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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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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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인지와 관계없이 해고가 됐을 경우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중대한 귀책사유의 경우 제외).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를 다퉈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받고 복직이 가능하니, 노무사에게 구체적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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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부당해고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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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23까지 다니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해고가 아니라 합의해지로 보입니다만 만일 회사가 2/23자 해고로 통보를 한 것이고, 해당 해고통보를 2/23로부터 30일 전에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월부터 다른 직장에 다닐 예정이시라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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