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지 않고 통지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해고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인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실 신고 및 실업급여 정상 신고 이후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라면 실업일만큼의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관련하여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