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의서 작성 후 의료사고 처벌 불가한가요?
아버지께서 근육주사를 맞으셨는데 신경이 손상되셨는지 팔꿈치쪽 근육이 움푹 페이시고 움직임은 가능하시나 힘을 줄 수 없어서 젓가락이 아닌 포크로 식사를 하시고계십니다. 왜 그냥 두셨냐고 하니 주사를 맞기전 무슨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자신탓으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구요.. 자식으로써 너무 안타깝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해당 의사에게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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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근육주사를 맞으셨는데 신경이 손상되셨는지 팔꿈치쪽 근육이 움푹 페이시고 움직임은 가능하시나 힘을 줄 수 없어서 젓가락이 아닌 포크로 식사를 하시고계십니다. 왜 그냥 두셨냐고 하니 주사를 맞기전 무슨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자신탓으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구요.. 자식으로써 너무 안타깝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해당 의사에게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