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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들소237
그윽한들소23724.01.22

쿠팡 일용직 실업급여 질문이요

제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9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 ( 최종 1월 13일) 근데 회사의 전산처리가 많이늦어 3월은 되야 근로내역확인신고가 올라갈거같아요 .

그래서 그 사이에 쿠팡 일용직으로 2주 3주가량 일하려고 헙니다 . 그럼 건설현장에서의 185일 + 쿠팡 20일 합쳐지는거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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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는 날에 쿠팡 일용직으로 일하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쿠팡 일용직의 일수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미 180일을 충족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측면에 있어 질문자님에게

    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바, 쿠x에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