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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두루미32
귀한두루미3223.11.29

이혼 후 남편의 빚이 저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오랫동안의 불화로 남편과 2년전 결국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각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기에 재산분할도 없이 바로 협의이혼으로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이혼 직후 남편은 바로 집을 나가서 연락이 두절 된 상태이고요.

그렇게 2년을 지내오다가 어느날 남편 명의로 대출금 이자독촉에 대한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확인해보니 집을 나간 이후 전입신고를 빼지않고 계속 방치해둔 것 같았습니다.

상황을 알아보니 남편이 결혼생활 중에도 저 몰래 거액의 대출을 받아서 사용했더라고요.

저는 뒤늦게 주민센터에 찾아가 남편을 거주불명신청 하였고 주민센터 직원이 찾아와 실태파악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저에게는 대출금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한적이 없었고 이혼시 에도 채무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적 없이 협의이혼 했습니다.

저도 사업자로 장사를 하였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였고, 결혼생활 동안 남편은 본인의 월급 중에 일부를 생활비로 저에게 주긴 했지만 거액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전혀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금을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 동안 여러번 불륜을 저지르거나 폭행사건에 휘말리는 등의 행동으로 보아 어디에 사용했을 지는 짐작이 갑니다.

처음에는 저와 관련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무시했는데, 얼마전 이제는 동산압류 강제집행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제 집의 가전제품들을 대상으로 압류집행을 한다는 문구가 있어서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거주하는 집은 처음부터 제 명의로 구매한 집입니다.

신용담당자에게 상황을 말하고 일단 통화를 마치긴 했지만 너무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저에게 찾아올 불이익이 없을까요? 걱정되서 잠을 청할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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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채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동산압류가 들어온 것은 주소지 때문인 것으로, 거주불명신청을 하셨다면 이를 토대로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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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남편의 채무가 일상가사로 인해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면 아내였던 사람이 그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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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중 발생한 채무라면 협의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한 경우, 사해행위라고 하여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동산압류에 대해 본인 소유임을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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