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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노루236
똘똘한노루23622.08.23

독서실 강제퇴실지시 거부시 처벌

지각을 여러번 하여 벌점이 일정기준 이상이 되면 퇴실하기로 하는 서약서를 쓰고 독서실에 등록하였습니다. 강제퇴실 이라는데, 제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는데 그냥 버티고 있어도 되죠? 민사소송 들어와도 제가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서 무섭지는 않은데요. 영업방해에 해당되어 유의한 처벌을 받나요? 확인차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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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서실 강제퇴실약정에 서명을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이는 민사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약정위반)만으로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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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계약에 따른 이용권한은 소멸하였으므로 계속 이용하실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당하실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퇴거불응죄 등 형사적으로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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