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똘똘한노루236
똘똘한노루236
22.08.23

독서실 강제퇴실지시 거부시 처벌

지각을 여러번 하여 벌점이 일정기준 이상이 되면 퇴실하기로 하는 서약서를 쓰고 독서실에 등록하였습니다. 강제퇴실 이라는데, 제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는데 그냥 버티고 있어도 되죠? 민사소송 들어와도 제가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서 무섭지는 않은데요. 영업방해에 해당되어 유의한 처벌을 받나요? 확인차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