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잔금일에 대출금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신 것은 잘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잔금일에 집주인이 대출금을 말소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일에 집주인과 함께 은행에 가서 대출금 말소 접수증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집주인에게 잔금 하루 전에 대출금액만큼을 미리 이체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은 집주인이 대출금을 실제로 상환하고 말소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넘기거나, 집을 경매에 넘기는 등의 사기 행위를 하면 임차인은 전세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는 전세대출 은행에서도 대출금 말소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공하지 못하면 대출이 취소되거나 상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일에 집주인이 대출금을 말소하고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잔금일에 집주인이 이사를 나가고 정신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잔금일에 집주인과 함께 은행에 가서 대출금 말소 접수증과 전세권 설정등기 서류를 받으시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근저당 말소와 전세권 설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