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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상사조134
심심한상사조13424.02.01

전세계약 잔금일에 대출금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려고 하는데 질문요

잔금일에 집주인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서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잔금날, 집주인+세입자+중개사가 같이 은행에 가서 근저당말소신청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집주인이 잔금일에는 이사도 나가고 정신없어서, 은행가서 대출금 갚는게 정신없을거 같다고...

잔금일 하루 전에 돈을 보내주면, 하루전에 대출을 갚고 잔금일에는 근저당말소신청서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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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잔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근저당말소를 하게 됩니다. 이때 직접 은행을 가지는 않고 상환내역확인서나 근저당 말소등기접수증을 통해 확인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에서 하루전에 잔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 계약의무상 잔금일에 임대인은 기존대출을 상환할 의무가 있고 사실상 은행방문없이 대출금 이체만으로도 상환할수 있기에 잔금일을 앞으로 당길이유까지는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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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대차 하는 경우 잔금일에 말소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 합니다.

    근저당권 전액 말소는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말소가 가능 합니다. 일부상환은 방문해서 약정서 서명 날인 합니다.

    부동산에서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가 참석하여 은행과 통화하고 잔금 지불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대출금 상환과 말소비용을 지불하면 대출 전액 상환 영수증과 말소 영수증 팩스로 전송 해 주기도 합니다. 전날 지불하지 않아도 당일에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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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잔금일에 대출금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신 것은 잘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잔금일에 집주인이 대출금을 말소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일에 집주인과 함께 은행에 가서 대출금 말소 접수증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집주인에게 잔금 하루 전에 대출금액만큼을 미리 이체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은 집주인이 대출금을 실제로 상환하고 말소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넘기거나, 집을 경매에 넘기는 등의 사기 행위를 하면 임차인은 전세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는 전세대출 은행에서도 대출금 말소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공하지 못하면 대출이 취소되거나 상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일에 집주인이 대출금을 말소하고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잔금일에 집주인이 이사를 나가고 정신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잔금일에 집주인과 함께 은행에 가서 대출금 말소 접수증과 전세권 설정등기 서류를 받으시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근저당 말소와 전세권 설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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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이체 내용이 있으니 잔금날 은행대출 말소까지신청했는지 확인을 하고 잔금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내키지 않으면 잔금날 돈이 된다하고 잔금일로 미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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