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질병의 악화로 업무상질병 산재신청시 이전 직장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간호조무사로 일한지는 약 7년정도 되었습니다
약 6년간은 다른 병원
이후 현재 다니는 병원은 약 1년 미만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현재 다니던 병원에서 업무도중 물건들고 옮기다 생긴 통증으로 인해 MRI촬영 후 반월상연골판파열로 무급휴직중에 있습니다
현재 다니는 병원(직장)에서는 출장검진팀에서 근무하며 물건들고나르기, 계단 오르내리기, 검진중 앉았다 일어서기등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상병의 경우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서부터 발생되었던 통증이었고 딱히 심해보이지 않아 치료를 받지 않았었다가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무릎을 더 쓰다보니 기존질병의 악화 또는 업무상질병으로 보고 산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현재 회사에 산재를 신청하는게 맞는걸까요?
또한 업무관련성이나 기타 추가서류를 제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상병이 악화된 경우 재직 중인 현 직장을 기준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합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회사에 신청하는 게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산재를 신청한 상태라면서 현재 회사에 산재를 신청하는게 맞냐는 질문이 이해가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재를 신청하되, 업무상 질병의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의 업무 모두를 포함한 전체 직력에 대하여 당해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업무관련성이나 기타 추가서류에 대해 정리를 하신 뒤에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배정되었다면 당해 담당자에게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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