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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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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도 부당행위에 해당될까요?

하루에 5시간씩 월~금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현재 인원이 많아서 하루에 4시간씩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것도 부당행위에 해당될까요?

그리고 지금 5달 정도 근무하였는데, 4대보험 가입을 처음에는 해달라고 하지 않다가 지금 4대보험 가입을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넣어주면 되는건지 근무시작일부터 넣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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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는 다른 근로조건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 없이 변경된 근로조건은 효력이 없으므로,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입사 시점부터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에서는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급 가입 하는 경우에는 미납한 4대보험료에 대해 사용자 및 근로자가 각각 50%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같은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계약서도 새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5시간에서 4시간으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입사일로부터 가입이 되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급적용을 하게 되는 경우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부분이 일괄 납부되어야 하며,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급 신고 및 과태료 등은 관할 공단에 확인하신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은 서로간의 합의하에 시행되는 것입니다. 5시간에서 4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려고 하신다면 근로자와 동의하에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이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무시작일부터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무시작일부터 소급가입 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소급된 보험료를 추징,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자 개인의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2. 네. 요건을 만족하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최초 근로일부터 소급하여 가입해주어야 합니다.

      가입시, 근로자도 50퍼센트 가량 부담한다는 것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근로계약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축시킬 수 없고 근로자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은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당초에 가입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시로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