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은 서로간의 합의하에 시행되는 것입니다. 5시간에서 4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려고 하신다면 근로자와 동의하에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이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무시작일부터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무시작일부터 소급가입 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소급된 보험료를 추징,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