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단한 접촉사고 대인 접수 보험비 관련
차선이 두개로 나눠지는곳을 옆으로 지나가다가 제차 사이드미러랑 상대방 차 뒤쪽이 닿으면서 제차 사이드미러가 접히며 경미한 접촉 사고가있었습니다. 당일에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이틀뒤에 대인을 요구하시는데 무조건 해드려야하는건가요?
혹 하게 되면 그분이 병원을 계속 다녀서 돈을 더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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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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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드미러가 접히는 정도의 거의 충격이 없는 사고로 보입니다. 그 정도로 보험접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일단 문제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 연락하시어 보험사 직원과 보험접수 가능여부 등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상당히 경미한 접촉 사고였고 상해가 발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대인접수를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 경우 상대방도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 후 접수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에 대인접수 후 불필요한 치료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례는 빈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