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 여쭤봅니다.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
근무 4일차에 사장님께 폭언을 듣고 해고 당했고, 다음날 근무 정리 차원에서 어떤 사유로 해고가 된 것인지 문자로 여쭤봤지만 읽지 않으셨고, 이틀 뒤 제가 근무한 날짜와 시간에 대해 임금 정산과, 지급 예정일을 알려달라 문자를 보내서 사장님께 계약서대로 다음날 15일 90% 지급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급여를 확인하니 금액이 4만원정도 맞지 않아서 사장님께 가능하시다면 급여 명세서를 보내달라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장님은 계약서대로 준거다. 주휴포함 13,000이다. 주휴 해당 안되서 10,500으로 계산한거다 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기본급:13,000원 산출근거(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 이렇게만 적혀있고 주휴 포함이 되지 않았을때 10,500원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은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산 하시는게 맞는건가요? 기본급 10,500 + 주휴 포함시 13,000 이렇게 명시 되어야 가능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계약 당시 임금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주휴수당의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여부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이 구분되어 그 금액을 특정하고 있어야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