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승계라고 하는 것은 이전 회사의 근로계약관계를 모두 양수하는 회사에 그대로
이전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예전 직장에서 근무하였던 근속연수는 새로운 회사에서 모두 인정
받게 되는 것이므로 귀하의 퇴직금이나 연차는 전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귀하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가 바뀔 뿐 귀하의 근속연수와 기존의 근로조건 등은
모두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