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근로자이며,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부여하고있고, 22년에 중도퇴사시 연차 부여 갯수는?
계속근로자이고,
회사에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있어요
21년 연차는 소진 완료 하였고 22년에 연차 새로 부여하게 되는데
원래대로라고 하면 15+a (입사년도) 인데
중도 퇴사시에는 연차를 몇개 부여해야하는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중도퇴사로 1년 미만 근속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되는 것이고 앞으로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므로 올해 퇴사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부여하고, 차감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퇴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계연도 첫날에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를 전부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022년 새로운 연차 발생은 2021년 근로로 인해 발생하는 바, 중도퇴사시 2022년 새롭게 받으신 연차는 모두 쓰시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단, 2022년 근무로 인한 2023년 발생 예정인 연차의 경우 중도퇴사시 별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기준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연차유급휴가 방식을 채택하여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산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일 및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입사일자와
예상 퇴사일자를 알아야지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불리해도 입사일로 산정합니다.
1.회계연도로 정한경우
회계연도가 유리한 바 내부규정에 별도 없다면 사용가능할 것이나,
규정이 존재한다면 사용시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2. 입사일로 정한 경우
입사일로만 계산됩니다. 별도 회계연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로 부여하면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연차휴가를 퇴사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단,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더라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