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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토끼218
짓굳은토끼21822.01.10

계속 근로자이며,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부여하고있고, 22년에 중도퇴사시 연차 부여 갯수는?

계속근로자이고,

회사에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있어요

21년 연차는 소진 완료 하였고 22년에 연차 새로 부여하게 되는데

원래대로라고 하면 15+a (입사년도) 인데

중도 퇴사시에는 연차를 몇개 부여해야하는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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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중도퇴사로 1년 미만 근속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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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되는 것이고 앞으로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므로 올해 퇴사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부여하고, 차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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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퇴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계연도 첫날에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를 전부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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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022년 새로운 연차 발생은 2021년 근로로 인해 발생하는 바, 중도퇴사시 2022년 새롭게 받으신 연차는 모두 쓰시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단, 2022년 근무로 인한 2023년 발생 예정인 연차의 경우 중도퇴사시 별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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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기준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연차유급휴가 방식을 채택하여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산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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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일 및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입사일자와

    예상 퇴사일자를 알아야지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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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불리해도 입사일로 산정합니다.

    1.회계연도로 정한경우

    회계연도가 유리한 바 내부규정에 별도 없다면 사용가능할 것이나,

    규정이 존재한다면 사용시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2. 입사일로 정한 경우

    입사일로만 계산됩니다. 별도 회계연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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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로 부여하면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연차휴가를 퇴사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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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단,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더라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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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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