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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벌잡이44
훈훈한벌잡이4424.01.28

출근길 회사문앞 넘어짐 출퇴근재해vs업무상재해?

출근하려고 회사 로비 첫번째 문을 열고 한발 들어서자마자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회사안에 들어왔으니 출퇴근 재해가 아닌건가요?? 당일 폭설로인해 회사 바닥 대리석이 오염되어 있었어요. 두보앞부터 카펫이 깔려있었고 재해자가 밟은 곳엔 미끄러짐 예방 조치가 안돼있어서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업무상재해와 출퇴근길재해의 재해자와 회사 간의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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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로비 앞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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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시설내에서 발생한 재해이므로 출퇴근 재해라고 볼 수 없고 일반적인 산재라로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재로 인정되기만 하면 두 재해간에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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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로 인정 받는 것이 낫겠습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는 보험료율 상승의 위험이 있겠으나

    출퇴근 재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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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 포함되어 산업재해로 인정 받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에 의한 출퇴근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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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안에서 미끄러져 넘어져서 다쳐고 산재이고 출퇴근 재해인지 사업장내 재해인지의 구분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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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재해와 출근재해 모두 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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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법에서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로 출근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라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 출퇴근재해도 업무상 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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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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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차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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