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01일에 입사 하였습니다
1. <입사 시 연봉 0000 / 3개월 후 재조정 예정> 공지 받고 근무함
2. 2022.02.01일에 재조정 완료 하였습니다
3. 저는 11월에 입사했으니 연봉협상도 입사일 기준 으로 2022년 11월에 하는 줄 알았는데, 직장에서는 2022.02.01일에 재조정을 했으니 연봉협상도 2023년 02월에 해야한다고 하는데,,,
수습기간은 3개월은 1년에 후 연봉재협상에는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연차는 11월에 생겼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