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은 1년 후 연봉 재협상에 포함되나요?
2021년 11월 01일에 입사 하였습니다
1. <입사 시 연봉 0000 / 3개월 후 재조정 예정> 공지 받고 근무함
2. 2022.02.01일에 재조정 완료 하였습니다
3. 저는 11월에 입사했으니 연봉협상도 입사일 기준 으로 2022년 11월에 하는 줄 알았는데, 직장에서는 2022.02.01일에 재조정을 했으니 연봉협상도 2023년 02월에 해야한다고 하는데,,,
수습기간은 3개월은 1년에 후 연봉재협상에는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연차는 11월에 생겼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협상 이후 기간에 대해 인상된 연봉액이 적용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시 기존 임금까지 소급할지 향후 임금만 정할지는 당사자간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법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및 인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시기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기간이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에 대하여는 현행 노동관계법령에 정하여진 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규에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임의로 운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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