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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치와와260
한결같은치와와26023.01.23

수습기간 3개월은 1년 후 연봉 재협상에 포함되나요?

2021년 11월 01일에 입사 하였습니다

1. <입사 시 연봉 0000 / 3개월 후 재조정 예정> 공지 받고 근무함

2. 2022.02.01일에 재조정 완료 하였습니다

3. 저는 11월에 입사했으니 연봉협상도 입사일 기준 으로 2022년 11월에 하는 줄 알았는데, 직장에서는 2022.02.01일에 재조정을 했으니 연봉협상도 2023년 02월에 해야한다고 하는데,,,

수습기간은 3개월은 1년에 후 연봉재협상에는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연차는 11월에 생겼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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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협상 이후 기간에 대해 인상된 연봉액이 적용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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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시 기존 임금까지 소급할지 향후 임금만 정할지는 당사자간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법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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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및 인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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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시기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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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기간이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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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에 대하여는 현행 노동관계법령에 정하여진 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규에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임의로 운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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