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19년 9월 28일 ~ 2020년 9월 27일 - 11개의연차 발생
2020년 9월 28일 ~ 2021년 9월 27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1년 9월 28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법적으로 41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며,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의 수가 다르게 남았을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하거나 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입사년도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현재 41 - 28개하여 13개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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