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면 편취범 재판을 앞두고 배상명령신청서와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후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 외에 피해자가 10명정도 된다고 들었고,
사건을 조회해 보니 배상명령신청서는 저 포함 4명이 제출한 상태이더라구요.
제가 할 수 있는 한까지는 후회없이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 신청을 적법하게 제출하신 경우 판결을 함께 처벌 여부와함께 배상 명령에 관하여 받게 되고 만약 배상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 이를 집행문으로 하여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처분 가능한 재산 등에 대해서 가압류 등의 설정도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속하여 엄벌탄원서 제출하시고, 선고때까지 기일에 모두 참석하셔서 피해호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