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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길쭉한코알라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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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관련 사고 비율 전파에 대하여

교통사고가 난지 약2주 반이 넘어가고 그 사이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간간이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다 갑자기 오늘 연락이 와서 5대5 과실이라 계속 치료 받아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5대5라서 알아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원래 과실 관련해서 연락이 치료를 약3주 간 받는 와중에 그 전까지 말 없다가 이렇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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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 과실 관련해서 연락이 치료를 약3주 간 받는 와중에 그 전까지 말 없다가 이렇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과실에 대한 안내는 과실협의가 완료되어야 안내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현재 상황이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 쌍방의 보험사가 과실협의가 완료되어 안내를 드린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과실을 산정하기에 간단한 사고가 아닌 경우 양측의 보험 담당자들이 과실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현재 5 : 5로 최종적인 과실이 산정이 되었기에 치료를 오래 받으면 합의금은 거의 없다는 식으로 연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치료를 받는 것이 소액의 합의금을 받고 지불 보증이 되지 않아 받은 합의금으로 치료비로 다 쓰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 과실은 사고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사고 경위가 명확한 경우 바로 과실 조정이 가능합니다.

    3주간 시간이 걸린것은 사고에 대한 조사가 늦어진 것으로 보이며 과실이 50%라면 과실상계로 인하여 합의금이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