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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키위283
터프한키위28324.01.16

청소년 절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16살입니다. 제가 3~4개월 일주일에 세네번씩 집앞 편의점에서 하루 만원이하로 물건을 훔쳤습니다..

어제 점장님에게 들켰고 점장님은 부모님과 합의금을 상의해서 부르는 금액이 맘에 들지않으면 바로 경찰서에 고소한다고 합니다..200~300만원을 원하시는것같다고 부모님께 들었는데 이 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편의점말고 다른 편의점들에서도 한번씩 물건을 훔쳤는데 부모님께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혼자가서 이 날 어떤물건을 가져갔는지 알려주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물건값을 지불하면 편의점점장님과 저 사이에서 일을 해결할수 있을까요..?저도 지금 제가 너무 쪽팔리고 후회되고 제가 한 행동에 대해 잘못을 분명히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제 행동이 너무 후회되고 점장님과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서 잠도 못 잘 지경입니다.. 다른 편의점들에서 한번씩 그랬던건 훔쳐간 물건값을 주고 저혼자서 해결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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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루일에 세네번씩 절취행위를 했다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합의금에 객관적인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합의를 원하는데, 피해자가 200-300만원이 아니면 합의안하겠다고 한다면 해당 금액이 적정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물건을 되돌려준다고 하여 절취행위가 없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의점 점장님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합의서 작성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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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훔쳐간 물건값을 주겠다고 말하고 논의가 잘되어 그 값만 치르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그 편의점처럼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나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위 사정만 봐도 200-300만원은 과한 편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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