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절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16살입니다. 제가 3~4개월 일주일에 세네번씩 집앞 편의점에서 하루 만원이하로 물건을 훔쳤습니다..
어제 점장님에게 들켰고 점장님은 부모님과 합의금을 상의해서 부르는 금액이 맘에 들지않으면 바로 경찰서에 고소한다고 합니다..200~300만원을 원하시는것같다고 부모님께 들었는데 이 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편의점말고 다른 편의점들에서도 한번씩 물건을 훔쳤는데 부모님께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혼자가서 이 날 어떤물건을 가져갔는지 알려주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물건값을 지불하면 편의점점장님과 저 사이에서 일을 해결할수 있을까요..?저도 지금 제가 너무 쪽팔리고 후회되고 제가 한 행동에 대해 잘못을 분명히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제 행동이 너무 후회되고 점장님과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서 잠도 못 잘 지경입니다.. 다른 편의점들에서 한번씩 그랬던건 훔쳐간 물건값을 주고 저혼자서 해결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루일에 세네번씩 절취행위를 했다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합의금에 객관적인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합의를 원하는데, 피해자가 200-300만원이 아니면 합의안하겠다고 한다면 해당 금액이 적정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물건을 되돌려준다고 하여 절취행위가 없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의점 점장님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합의서 작성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훔쳐간 물건값을 주겠다고 말하고 논의가 잘되어 그 값만 치르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그 편의점처럼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나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위 사정만 봐도 200-300만원은 과한 편이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