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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24.03.31

국회의원 선거벽보훼손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운동이 한창하고 있고 주변곳곳에 후보자의 선거 벽보가 붙여 있던군요. 그런데 이러한 선거벽보를 훼손하는경우에 행위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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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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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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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첩부·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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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벽보를 훼손하여 정당한 선거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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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을 훼손한 자에 대한 법정형은 4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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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 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첩부된 선전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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