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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꽃무지152
하얀꽃무지15223.02.01

월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문제되는게 있는지랑 세금계산)

월급여 265만원인데 아직 수습이라 2,385,000원이구요

주5일근무이며 주휴일은 토요일이고 야간근무라 근무시간은 밤10시부터 아침9시까지 11시간입니다

그런데 오전6시부터는 주간수당으로 책정이 되는데 휴게시간이 야간에서만 3시간 빠지더라구요;;

그래서 서류상 근무시간은 8시간이구요

작년말부터 근무해서 근로계약서도 작년기준으로 썼는데 최저시급이랑 잘 적용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실수령액 계산기랑

급여명세서에 나와있는 금액이 다르던데 왜 그런건가요??


명세서엔 지급 목록은

기본급 1,900,142

야간근로수당 484,858


공제 목록은

국민연금 119,250

건강보험 84,540

장기요양보험 10,820

고용보함 21,460

소득세 31,970

지방소득세 3,190

= 공제액계 271,230

실수령액 2,113,770


근로일수는 22일로 돼있고 근무시간은 176시간 돼있습니다. 통상시급은 10,796으로 계산돼있구요


저번달에는 네이버 실수령액 계산기랑 맞아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세금이 조금씩 다 높게 책정돼서 나왔습니다.

세금이 오른건지 뭔지 모르겠어서 근로기준법 위배 안되게 잘 받고있는지랑 세금계산이 맞는건지 계산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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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기본급 자체가 2,010,580원이 되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정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판단해야 하는데,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미만입니다. 다만 3개월 이하의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하므로 수습기간에만 임금이 이렇게 된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