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를 받았는데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휴게시간뺀 8시간씩 근무이고
토요일 4시간 근무입니다. 한달지나면 연차 1일 쉬고 2번의 월차가 있지만 첫달은 쉬지못했구요
저는 그 첫달 임금명세서를 이야기 하는거예요
명세서에
소정근로시간 : 202.1
약정연장근로시간 : 32.6
기본급 : 1,632,200
약정연장수당 : 263,284
급여총합 : 1,895,480
실지급액 : 1,878,430
첫달에 입사일이 급여에 평일 하루가 모자라서
이렇게 책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산정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202.1*9,620원]으로 계산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이니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이하의 감액을 적용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급여가 제대로 지급된 것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월급여액을 알아야 하며, 입사일이 언제인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임금명세서를 첨부해 주시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 209시간 기준 기본급 잡는데
209시간에서 6.9시간 빠진 걸 보니 애매하네요.
일단 회사에 산정 방법을 문의하시고
그 답변 내용을 올려주시면 적절한지 여부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기본급이 다소 낮아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