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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핫한여새11824.03.15

육아기단축근무때의 퇴직연금(퇴직급여)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일 2시간 단축하는 육아기단축근무자의 퇴직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는 퇴직연금DC형으로 운영중이며, 육아기단축근무자의 실 급여(단축근무에 따라 급여)로

퇴직연금을 산정하여(매월 발생급여의 1/12을 근로자의 퇴직연금DC 계좌로 불입) 불입하고 있는데요,

육아기단축근무자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문의를 해왔습니다.

단축근무할때 단축근무 기간은 육휴처럼 산정하지않는데용,, 그래서 삭감된 급여 기준이아니라고....

육아기단축근무때의 퇴직연금(퇴직급여)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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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

    만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이 1년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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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에도 이전과 같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연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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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년간 납입해야 하는 납입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 임금총액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동안 받은 임금) ÷ (12개월 − 육아기단축의 해당 개월)​​

    쉽게, 분자 분모 모두에서 해당 기간 및 임금을 제외하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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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퇴직연금복지과-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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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기간의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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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단축제도를 이용하더라도 퇴직연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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