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근무때의 퇴직연금(퇴직급여)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일 2시간 단축하는 육아기단축근무자의 퇴직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는 퇴직연금DC형으로 운영중이며, 육아기단축근무자의 실 급여(단축근무에 따라 급여)로
퇴직연금을 산정하여(매월 발생급여의 1/12을 근로자의 퇴직연금DC 계좌로 불입) 불입하고 있는데요,
육아기단축근무자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문의를 해왔습니다.
단축근무할때 단축근무 기간은 육휴처럼 산정하지않는데용,, 그래서 삭감된 급여 기준이아니라고....
육아기단축근무때의 퇴직연금(퇴직급여)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
만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이 1년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에도 이전과 같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연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년간 납입해야 하는 납입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 임금총액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동안 받은 임금) ÷ (12개월 − 육아기단축의 해당 개월)
쉽게, 분자 분모 모두에서 해당 기간 및 임금을 제외하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퇴직연금복지과-291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기간의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단축제도를 이용하더라도 퇴직연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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