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2시간 단축하는 육아기단축근무자의 퇴직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는 퇴직연금DC형으로 운영중이며, 육아기단축근무자의 실 급여(단축근무에 따라 급여)로
퇴직연금을 산정하여(매월 발생급여의 1/12을 근로자의 퇴직연금DC 계좌로 불입) 불입하고 있는데요,
육아기단축근무자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문의를 해왔습니다.
단축근무할때 단축근무 기간은 육휴처럼 산정하지않는데용,, 그래서 삭감된 급여 기준이아니라고....
육아기단축근무때의 퇴직연금(퇴직급여)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