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단축근로 근무자 퇴직연금(DC형) 부담금 문의
2025/01/01 - 2025/12/31 육아기단축근무 사용 중인 직원의 퇴직연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 불입액은 직전년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거 맞나요?
육아기단축근무 사용기간 중에 연봉인상이 됐다면 퇴직연금 불입액은 인상 된 임금의 1/12인가요?
아니면 변동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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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 - 2025/12/31 육아기단축근무 사용 중인 직원의 퇴직연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 불입액은 직전년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거 맞나요?
육아기단축근무 사용기간 중에 연봉인상이 됐다면 퇴직연금 불입액은 인상 된 임금의 1/12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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