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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원래 최저시급을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대학생 남성입니다.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알바천국을 보고 편의점 아르바이트공고글에 연락을 하니깐 시급 75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뭔가 아닌것같은데… 암튼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2026년 최저시급인 10,320원 이상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