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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크낙새91
잘난크낙새91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A라는 업체와 계약 환불에 대해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동생이 그 업체와의 통화에 끼어들어 대신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동생 : 계속 듣고 있었는데 왜 계약조건대로 환불 안해주냐
(저에게) 여기 회사 이름 뭐야?
나 : ㅇㅇㅇ이다.
동생 : 쓰레기같은 회사네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대화를 나눈걸로 상대방 A업체 담당자는 명예훼손을 하겠다며 녹음 동의하냐고 물어보았고 저는 동의 동생은 비동의 한 상태로 전화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럴 때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지인 건너 변호사님께 물어봤을때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제3자(동생)이 껴들어서 대화를 계속 듣고있었다,쓰레기같은 회사다와 제가 업체명을 언급한게 마음에 걸려서요.


지금 현재 계약금 분쟁중에 있거든요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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