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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크낙새91
잘난크낙새9121.07.05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A라는 업체와 계약 환불에 대해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동생이 그 업체와의 통화에 끼어들어 대신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동생 : 계속 듣고 있었는데 왜 계약조건대로 환불 안해주냐
(저에게) 여기 회사 이름 뭐야?
나 : ㅇㅇㅇ이다.
동생 : 쓰레기같은 회사네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대화를 나눈걸로 상대방 A업체 담당자는 명예훼손을 하겠다며 녹음 동의하냐고 물어보았고 저는 동의 동생은 비동의 한 상태로 전화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럴 때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지인 건너 변호사님께 물어봤을때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제3자(동생)이 껴들어서 대화를 계속 듣고있었다,쓰레기같은 회사다와 제가 업체명을 언급한게 마음에 걸려서요.


지금 현재 계약금 분쟁중에 있거든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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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생이 들었다고 해도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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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나 명예훼손의 경우는 공연성의 요건을 필요로 하는 바, 위 통화 내용만에 대해서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좀 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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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생의 발언을 들은 사람은 질문자님과, 회사측 직원뿐인바, 피해자인 회사 측 직원은 물론, 질문자님 역시 동생과의 관계상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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