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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치타27
경건한치타27

프리랜서 1년이상 고용보험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마지막 고용보험은 1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거나 1개월 동안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 또한 적용에서 제외된답니다. 뒤집어서 말하자면, 해당 시간 이상 일했다면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인데 1년이상 아직 2대보험(고용, 산재)를 들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관련하여 이를 들고 싶은데 사업주가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또 이제 든다고하면 1년전시점부터 드는건가요? 이야기된 시점으로 들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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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거부한다면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된 시점부터 일괄적으로 소급하여 적용됩니다(최대 3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 합니다.(가입시 실제 입사일부터로 소급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