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의점을 운영중입니다
얼마전 직원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알바생이 직장인 차림의 여성에게 담배를 판매한것을 확인 하였고 판매당시 여성에게 신분증 요구를 하니 미성년자인 여성이 성인 신분증에 본인 사진을 합성한 핸드폰 사진을보여 주었는데
이런경우 대처방법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인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해당 사실을 경찰에 적극적으로 주장해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하는 한편, 해당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고발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핸드폰 사진만으로 확인한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라면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하고 부정행사가 성립하나 사진을 합성한 이미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