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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0.24

주민등록증을 확인후 담배를 판매했는데 위조였다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어느 여성분에게 주민등록등을 확인하고 담배를 팔았는데요. 알고보니 그여성분이 주민등록증 위조했던거라면. 그것도 판매한 아르바이트생이 처벌을 받나요? 영업정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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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고도의 기망행위를 사용한 경우로 보여지며,

    이처럼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판매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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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담배를 구매한 것이라면, 아르바이트생이 이를 알수 없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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