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확인후 담배를 판매했는데 위조였다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어느 여성분에게 주민등록등을 확인하고 담배를 팔았는데요. 알고보니 그여성분이 주민등록증 위조했던거라면. 그것도 판매한 아르바이트생이 처벌을 받나요? 영업정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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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고도의 기망행위를 사용한 경우로 보여지며,
이처럼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판매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담배를 구매한 것이라면, 아르바이트생이 이를 알수 없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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