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영업허가를 받고 싶은데 이에 대하여 행정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행정소송 중에 잠정적인 허가를 받아 그 기간 중에도
영업을 하고 싶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가처분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행정소송에서도 가처분이 허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