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지침에 보면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의 의미
* 연차(유급)휴가(종일, 외출, 조퇴 사용 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
위 에서 말하는 유급처리되는 시간 합산이라는 의미가 연차(유급) 에 대한 합산의 의미로 보는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주휴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시간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이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은 유급처리되는 시간 합산이라는 의미가 연차(유급) 에 대한 합산의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