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지침에 보면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의 의미
* 연차(유급)휴가(종일, 외출, 조퇴 사용 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
위 에서 말하는 유급처리되는 시간 합산이라는 의미가 연차(유급) 에 대한 합산의 의미로 보는게 맞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