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시 퇴직일과 신규 출근일 중복 문의

안녕하세요.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 퇴직일과 이직하게 되는 직장의 신규 출근일이 동일해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과 중복납부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예) 5월10일 수요일 퇴사 및 이직 직장 신규 출근일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2개 사업장에 4대보험을 이중으로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의 보수월액 비율 따라 각각 부과되며 건강보험 역시 신고된 금액에 따라 각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 상실일을 1일 당기거나 신규 사업장에서 취득일을 1일 뒤로 미루어 신고하여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중복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고,

      건강과 국민연금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 퇴사일과 신규직장 입사일이 동일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5월 건강과 연금은 이전 직장에서 공제되어 납부하게 되며

      6월 급여부터 신규직장에서 건강 및 연금이 공제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외에는 이중가입 발생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10.에 퇴사하는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원천징수하며, 5.10.에 입사하는 사업장에서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매월 1일에 취업한 경우가 아니면 다음달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중복납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므로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퇴직일과 입사일이 동일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않고

      건보와 연금은 2일 이후 취득시 당월 부가되지 않으니

      중복 납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월에 중도 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1일에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입사한 달의 다음달부터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