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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능한두견이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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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3

세입자 전세만기일이 올해 12월4일입니다.

올해 12월 만기전에 미리 통보하고 보증금 또는 월세를 올려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현재 전세 35000만원에 전세로 들어와 있습니다.

현 시세는 많이 올라서 전세 55000만원 하더라고요.

살고있는 세입자가 이사가기를 원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요.

계속 연장해서 더 살겠다고 한다면

12월 만기가 된다면 보증금 5% 올리는거와

월세로 받아야 할것 같은데요.

만약에 월세로 올려 받는다면 법적으로 얼마까지 올려받을수가 있을까요?

월 20만원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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