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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두견이200
유능한두견이20022.06.23

세입자 전세만기일이 올해 12월4일입니다.

올해 12월 만기전에 미리 통보하고 보증금 또는 월세를 올려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현재 전세 35000만원에 전세로 들어와 있습니다.

현 시세는 많이 올라서 전세 55000만원 하더라고요.

살고있는 세입자가 이사가기를 원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요.

계속 연장해서 더 살겠다고 한다면

12월 만기가 된다면 보증금 5% 올리는거와

월세로 받아야 할것 같은데요.

만약에 월세로 올려 받는다면 법적으로 얼마까지 올려받을수가 있을까요?

월 20만원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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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햔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은 5%이내만 얼릴수 있습니다. 3500만원에 5% 이므로 175만원입니다. 월세를 받는다면 175만원에 연3.75%로 계산을 합니다. 월세는 5468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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