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을 받고 신규 임차인과 상가 임대 계약을 하였고 계약금만 받고 아직 잔금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 해지를 위해
부동산에 유선 통보하였고
다음날 부동산과 임차인에게 문자로도 계약 해제 통보를 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계약서에 나와있는 내용에 따라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겠다고 하였지만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임차인이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사전 계약금 지불등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위한 계좌번호 제공을 꺼리고 있는 상황 입니다.
임대인으로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으로서 계약금 배액 배상보다 더 해줘야 할 법적의무가 있는건가요?
부동산 중개인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