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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UK
DoubleUK23.04.05

부동산 임대계약 해지에 대해 질문 좀 드려요...

상가 분양을 받고 신규 임차인과 상가 임대 계약을 하였고

계약금만 받고 아직 잔금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 해지를 위해

부동산에 유선 통보하였고

다음날 부동산과 임차인에게 문자로도 계약 해제 통보를 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계약서에 나와있는 내용에 따라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겠다고 하였지만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임차인이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사전 계약금 지불등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위한 계좌번호 제공을 꺼리고 있는 상황 입니다.


임대인으로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으로서 계약금 배액 배상보다 더 해줘야 할 법적의무가 있는건가요?

부동산 중개인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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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이네요.

    임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계약파기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가능합니다.

    허나 임차인이 되실분이 인테리어등 계약금을 지불하여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금액 등을 임차인이 되실분이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하고 계약취소와는 별계의 민사소송의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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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계약금 배액을 상환할 경우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이때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써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배액상환을 위한 계좌를 막고 잔금지급일이 되어 잔금을 지급받거나 한다면 단순히 계약해지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도 중간입장은 아닌듯 보이니, 법무사를 통해 반환금에 대한 공탁등을 통해 진행하시는 부분도 고려해 보시는게 좋을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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