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급기간이 전반적으로.경과한부당실업급여에대하여.신고문의드리겠습니다
부정실업급여수급중 알바로 적게는2주.많을때는1~2달 일을하고 여러번.타인에 통장으로 입금하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수급기간중에만 신고가.가능한지 아니면 기간이 지나도 신고가가능한지요? 예시,, 21년5월에퇴사하고 22년7~8월까지 임금을 타인통장에 입금하는사실을 알고있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