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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노루33
운좋은노루33

수급기간이 전반적으로.경과한부당실업급여에대하여.신고문의드리겠습니다

부정실업급여수급중 알바로 적게는2주.많을때는1~2달 일을하고 여러번.타인에 통장으로 입금하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수급기간중에만 신고가.가능한지 아니면 기간이 지나도 신고가가능한지요? 예시,, 21년5월에퇴사하고 22년7~8월까지 임금을 타인통장에 입금하는사실을 알고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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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급기간이 지났어도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지났어도 부정수급에 대한 사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에 대해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뿐 아니라 수급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이루어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