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 하려고 합니다.
대여일시 같은 경우에 이미 지급 된 금액을 아래의 예시처럼 적어도 되는 건가요?
밝혀 적을 필요 없이 총 금액만 적어도 되나요?
예시로 작성 해 보긴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작성 해도 문제가 없나 해서요.
부모와 자녀간의 차용계약이라 이자 는 크지 않고요.
하나 더 궁금한게
지연손해금 같은 경우 몇퍼센트가 법률 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이 확인되지 않으나,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당사자가 얼마를 언제까지 빌려주고 이자는 얼마라는 내용정도가 포함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된 금액을 기재하는 것은 채무자입장에서는 유리한 사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5%) 정도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약정이자는 당사자가 이자제한법 이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고 이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대여금 관련 계약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변제기일이나 약정이자 등이 모두 기재된 점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