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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고래212
외로운고래21221.12.24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차용증 양식 질문 드립니다.

차용증 작성 하려고 합니다.

대여일시 같은 경우에 이미 지급 된 금액을 아래의 예시처럼 적어도 되는 건가요?

밝혀 적을 필요 없이 총 금액만 적어도 되나요?

예시로 작성 해 보긴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작성 해도 문제가 없나 해서요.

부모와 자녀간의 차용계약이라 이자 는 크지 않고요.

하나 더 궁금한게

지연손해금 같은 경우 몇퍼센트가 법률 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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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이 확인되지 않으나,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당사자가 얼마를 언제까지 빌려주고 이자는 얼마라는 내용정도가 포함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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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된 금액을 기재하는 것은 채무자입장에서는 유리한 사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5%) 정도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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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약정이자는 당사자가 이자제한법 이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고 이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대여금 관련 계약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변제기일이나 약정이자 등이 모두 기재된 점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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