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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고래212
외로운고래212
21.12.24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차용증 양식 질문 드립니다.

차용증 작성 하려고 합니다.

대여일시 같은 경우에 이미 지급 된 금액을 아래의 예시처럼 적어도 되는 건가요?

밝혀 적을 필요 없이 총 금액만 적어도 되나요?

예시로 작성 해 보긴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작성 해도 문제가 없나 해서요.

부모와 자녀간의 차용계약이라 이자 는 크지 않고요.

하나 더 궁금한게

지연손해금 같은 경우 몇퍼센트가 법률 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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