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차용증 양식 질문 드립니다.
차용증 작성 하려고 합니다.
대여일시 같은 경우에 이미 지급 된 금액을 아래의 예시처럼 적어도 되는 건가요?
밝혀 적을 필요 없이 총 금액만 적어도 되나요?
예시로 작성 해 보긴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작성 해도 문제가 없나 해서요.
부모와 자녀간의 차용계약이라 이자 는 크지 않고요.
하나 더 궁금한게
지연손해금 같은 경우 몇퍼센트가 법률 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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