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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청가뢰211
놀라운청가뢰21122.07.26

병가 처리된 직원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월-토 6일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월고정급여에 기본급, 주휴수당, 위험수당, 운전수당, 상여금 , 연장수당, 식대가 포함되어 나갑니다

1. 직원 한분이 22년7월 21(목)-30(토)일 병가를 내셨습니다

7월 급여계산시

월 고정급여 * (근무일수 7/1~20 총 20일) / 31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2. 다른 직원 한분은 8/1(월)~8/8(월)까지 병가를 내시는데요

이때도 8/9~8/31 (총 23일)을 근무일수로 해서 계산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8/8(월) 해당주에 개근을 안했으니 주휴도 빠지게 되니 하루를 더 빼야하는 건지...

생각할수록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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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위 수당 모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2. 통상적으로는 위에 써주신 것처럼 계산하고 주휴수당을 별도로 따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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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 급열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병가의 경우 결근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병가일을 제외한 주중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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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급여를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여기에 특정 주에 병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는 주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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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직원 한분이 22년7월 21(목)-30(토)일 병가를 내셨습니다

    7월 급여계산시

    월 고정급여 * (근무일수 7/1~20 총 20일) / 31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2. 다른 직원 한분은 8/1(월)~8/8(월)까지 병가를 내시는데요

    이때도 8/9~8/31 (총 23일)을 근무일수로 해서 계산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8/8(월) 해당주에 개근을 안했으니 주휴도 빠지게 되니 하루를 더 빼야하는 건지...

    일할계산은 1. 통상시급 산출하여 근무일+주휴일을 더한값을 곱해서 산출하거나

    2. 위와 같이 역일수로 계산합니다.

    1번보다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라면 2번으로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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