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처리된 직원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월-토 6일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월고정급여에 기본급, 주휴수당, 위험수당, 운전수당, 상여금 , 연장수당, 식대가 포함되어 나갑니다
1. 직원 한분이 22년7월 21(목)-30(토)일 병가를 내셨습니다
7월 급여계산시
월 고정급여 * (근무일수 7/1~20 총 20일) / 31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2. 다른 직원 한분은 8/1(월)~8/8(월)까지 병가를 내시는데요
이때도 8/9~8/31 (총 23일)을 근무일수로 해서 계산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8/8(월) 해당주에 개근을 안했으니 주휴도 빠지게 되니 하루를 더 빼야하는 건지...
생각할수록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위 수당 모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2. 통상적으로는 위에 써주신 것처럼 계산하고 주휴수당을 별도로 따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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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열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병가의 경우 결근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병가일을 제외한 주중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급여를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여기에 특정 주에 병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는 주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직원 한분이 22년7월 21(목)-30(토)일 병가를 내셨습니다
7월 급여계산시
월 고정급여 * (근무일수 7/1~20 총 20일) / 31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2. 다른 직원 한분은 8/1(월)~8/8(월)까지 병가를 내시는데요
이때도 8/9~8/31 (총 23일)을 근무일수로 해서 계산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8/8(월) 해당주에 개근을 안했으니 주휴도 빠지게 되니 하루를 더 빼야하는 건지...
일할계산은 1. 통상시급 산출하여 근무일+주휴일을 더한값을 곱해서 산출하거나
2. 위와 같이 역일수로 계산합니다.
1번보다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라면 2번으로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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