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달 미만 입사자 일용직 신고해도 될까요
2월에 신규 입사했던 직원이 있는데 약 한 달 정도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아직 직원이 사대보험 취득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직원을 실제로 일한 요일만큼 일할 계산하여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상관 없을까요?
직원으로 입사하고 안 좋게 나간 케이스라 실질적으로 일한 기간만큼만 주5일 기준 (주말 제외)하고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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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월에 신규 입사했던 직원이 있는데 약 한 달 정도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아직 직원이 사대보험 취득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직원을 실제로 일한 요일만큼 일할 계산하여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상관 없을까요?
직원으로 입사하고 안 좋게 나간 케이스라 실질적으로 일한 기간만큼만 주5일 기준 (주말 제외)하고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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