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달 미만 입사자 일용직 신고해도 될까요
2월에 신규 입사했던 직원이 있는데 약 한 달 정도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아직 직원이 사대보험 취득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직원을 실제로 일한 요일만큼 일할 계산하여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상관 없을까요?
직원으로 입사하고 안 좋게 나간 케이스라 실질적으로 일한 기간만큼만 주5일 기준 (주말 제외)하고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해당 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일용직으로 채용한게 아니라면 한달정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어도 상용직으로 취득 및 상실신고를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일용직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은 발생하기 떄문에 급여지급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