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에서 공가 안내문 붙여 놓은 건물이었지만 누군가 이미 출입문을 훼손해놓은 상태에서 내부에 들어가 고물 수집하다 재개발조합측 인력에게 절도죄로 사건처리 하기전에 합의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가라고 하여 해당 공가내 고물에 대하여 아무에게나 가져가도록 허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여부는 질문자님이 선택할 사항이지만, 최소한 절도죄 고소에 대한 대응책은 마련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