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때 채용 합격되면 그때부터 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금요일에 면접을 보고 합격통보를 받고 월요일에 출근을 하라고 하여 그날 근로계약서를 금요일이 아닌 출근한 월요일부터 1년간의 근로계약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금요일에 면접을 위해 관리단의 회의록은 있습니다. 그럼 근로자로서의 인정을 받는 시점은 면접을 합격한 금요일인가요? 월요일에 출근을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월요일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면접일은 채용 전이므로 근로일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가 근로자로서 일을 한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개시한 날인 월요일을 입사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면접은 채용단계의 하나로서 아직 입사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럼 근로자로서의 인정을 받는 시점은 면접을 합격한 금요일인가요? 월요일에 출근을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월요일부터 인가요?
→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월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면접일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월요일 출근시를 근로계약의 시작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입사 서류 제출 및 면접 등은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근로계약의 체결 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면접 이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 내정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3. 따라서 실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성립되는 시기는 실제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보통 정식 출근일 전에 작성합니다. 아직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기에, 실제 출근일을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점으로 하는 게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은 최초로 출근한 날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개시 전이더라도 채용 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받는 시점이 왜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