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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수염고래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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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때 채용 합격되면 그때부터 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금요일에 면접을 보고 합격통보를 받고 월요일에 출근을 하라고 하여 그날 근로계약서를 금요일이 아닌 출근한 월요일부터 1년간의 근로계약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금요일에 면접을 위해 관리단의 회의록은 있습니다. 그럼 근로자로서의 인정을 받는 시점은 면접을 합격한 금요일인가요? 월요일에 출근을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월요일부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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