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규직 근무 중 타사에서 알바형식으로 이틀 일한 용역비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규직으로 소속되어있는 회사가 있고 여기서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 다 합니다.

이 상태에서 B 회사 업무를 3일 정도 도와 알바비를 받으려는데

이러면 기타소득으로 잡나요? B회사는 사업소득,기타소득 등 원하는 유형으로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럴시 어떻게 잡아야하며 이때 받은 비용은 내년 5월 종소세 신고때 신고해주면 되나요?

일용근로신고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소속되어있는 회사랑은 상관없이 신고해도되나요?

어떻게 해야 이득인가요?

받는 비용은 40만원 이하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0만원 이하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적 용역 기타소득이 40만원이라면 세금은 없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