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계약서,월 급여 명세서 공제액 맞나요?

26.3.20 ~ 26.4.19 노동에대한 급여 명세서와 연봉 계약서입니다.

부양가족도없고 자녀도없는상태입니다.

회사 측에서 퇴직 연금을 써논이유는 퇴직금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보여주기위해서 써논거라고하는데

재가 계산 했을때는 퇴직금포함 연봉계약서인데 회사측에서는 아니라고합니다.

궁금한게

1. 첨부된 사진을 보고 계산해보면 월 실수령액이 퇴직금 포함 연봉인지 퇴직금 별도 연봉인지 궁금합니다.

2. 4대보험 아무리 계산해봐도 저렇게 많이 나오는게 이상합니다. 맞는건가요?

3. 회사마다 4대보험 공제액이 다를수가 있는건가요?

참고로 (상시 근로자 18명인 사업장입니다)

만약 첨부된 사진의 급여 명세서와 계약서가 잘못 된거라면 재가 어떤 조치를 취할수있고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고 실제 공재액이 얼마가나와서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월 실수령액은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 4대보험 요율로 역산하면, 현재 월 기준보수가 461만원 수준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외 수당을 고려하더라도 다소 과도하게 기준보수월액이 신고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보험 담당자에게 기준보수월액이 얼마로 신고되었는지, 또 왜 그렇게 신고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도하게 납부된 보험료는 차년도에 정산받게 됩니다.

    3. 보험료는 실제 급여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 신고된 기준보수월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회사별로 전년도 초과근무수당 등을 합산하여 보수총액신고를 하기 때문에(신규 입사인 경우는 연간 초과근로 수당 등을 예측하여 임의의 금액을 신고합니다.) 회사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세전 급여에서 정상적으로 산정을 한다면 국민연금 (4.75%) 165,810원, 건강보험 (3.595%)

    125,490원, 요양보험 (13.14%) 16,480원, 고용보험 (0.9%) 31,41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124,770원,

    지방소득세(10%) 12,47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3,014,36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