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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역대급초롱초롱한모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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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알바 급여지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시 5인 미만 카페 운영중입니다

명절에 인원이 부족해, 전에 근무하던 친구에게 1일 근무를 부탁했는데, 이 경우에도 3.3프로 세금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급여지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 더 타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기 바라고,

    15만원 미만이라면 원천징수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까페에서 근무하는 자는 사업소득자가 이린 근로소득자로 보므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