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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역대급초롱초롱한모험가
안녕하세요 상시 5인 미만 카페 운영중입니다
명절에 인원이 부족해, 전에 근무하던 친구에게 1일 근무를 부탁했는데, 이 경우에도 3.3프로 세금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급여지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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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 더 타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기 바라고,
15만원 미만이라면 원천징수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까페에서 근무하는 자는 사업소득자가 이린 근로소득자로 보므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