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알바 급여지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시 5인 미만 카페 운영중입니다
명절에 인원이 부족해, 전에 근무하던 친구에게 1일 근무를 부탁했는데, 이 경우에도 3.3프로 세금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급여지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 더 타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기 바라고,
15만원 미만이라면 원천징수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간단하게나마 용어를 풀이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거나,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고 그날그날의 근로로 끝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 : 하루만 도와주러 온 전직 알바생,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액부징수
세금 계산 결과 징수해야 할 금액이 일정 금액(보통 1,000원) 미만이면 세금을 걷지 않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
사장이 급여를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어서 국가에 대신 내는 것을 말합니다.
① 3.3% 공제(사업소득) vs 일용근로소득
많은 사업장에서 편의상 3.3%를 공제하지만, 카페 사장님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특히 1일 알바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세무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넵, 당연히 정규직이나 계약직 등의 근무유형이 있겠죠.
② 일용근로소득 세금 계산법 (소액부징수 활용)
일용근로자는 하루 급여에서 15만 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가 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일 임금 - 150,000원) × 6%(세율)] × 45%(근로소득세액공제 55% 적용 후 남은 금액)
하루 일당이 15만 원 이하라면 납부할 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따라서 3.3%를 뗄 필요 없이 약속한 일당 전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③ 주휴수당 및 가산수당 관련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야 발생합니다. 1일만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산수당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명절(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1.5배 연장·휴일수당 지급 의무는 없으며 약속한 시급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제언
세금 : 일당이 15만 원 미만이라면 세금을 떼지 말고 전액 지급하세요. (3.3% 공제는 추후 근로자성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수당 :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명절 가산수당(1.5배)은 주지 않아도 법적 위반은 아니나, 고마움의 표시로 추가금을 주는 것은 자유입니다.
신고 :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시면 세무와 노무 신고가 한 번에 해결됩니다.
근로계약 작성 : 근무 시작 전 짧게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