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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역대급초롱초롱한모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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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알바 급여지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시 5인 미만 카페 운영중입니다

명절에 인원이 부족해, 전에 근무하던 친구에게 1일 근무를 부탁했는데, 이 경우에도 3.3프로 세금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급여지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 더 타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기 바라고,

    15만원 미만이라면 원천징수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까페에서 근무하는 자는 사업소득자가 이린 근로소득자로 보므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간단하게나마 용어를 풀이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거나,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고 그날그날의 근로로 끝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 : 하루만 도와주러 온 전직 알바생,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액부징수

    세금 계산 결과 징수해야 할 금액이 일정 금액(보통 1,000원) 미만이면 세금을 걷지 않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

    사장이 급여를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어서 국가에 대신 내는 것을 말합니다.

    ① 3.3% 공제(사업소득) vs 일용근로소득

    많은 사업장에서 편의상 3.3%를 공제하지만, 카페 사장님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특히 1일 알바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세무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넵, 당연히 정규직이나 계약직 등의 근무유형이 있겠죠.

    ② 일용근로소득 세금 계산법 (소액부징수 활용)

    일용근로자는 하루 급여에서 15만 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가 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일 임금 - 150,000원) × 6%(세율)] × 45%(근로소득세액공제 55% 적용 후 남은 금액)

    하루 일당이 15만 원 이하라면 납부할 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따라서 3.3%를 뗄 필요 없이 약속한 일당 전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③ 주휴수당 및 가산수당 관련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야 발생합니다. 1일만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산수당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명절(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1.5배 연장·휴일수당 지급 의무는 없으며 약속한 시급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제언

    세금 : 일당이 15만 원 미만이라면 세금을 떼지 말고 전액 지급하세요. (3.3% 공제는 추후 근로자성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수당 :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명절 가산수당(1.5배)은 주지 않아도 법적 위반은 아니나, 고마움의 표시로 추가금을 주는 것은 자유입니다.

    신고 :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시면 세무와 노무 신고가 한 번에 해결됩니다.

    근로계약 작성 : 근무 시작 전 짧게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