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알바 급여지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시 5인 미만 카페 운영중입니다
명절에 인원이 부족해, 전에 근무하던 친구에게 1일 근무를 부탁했는데, 이 경우에도 3.3프로 세금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급여지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 더 타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기 바라고,
15만원 미만이라면 원천징수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