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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진도개149
편안한진도개14923.09.18

중도퇴사(금요일)시에 급여 지급 방법??

안녕하세요 감사드립니다

28일 금요일 (실 근로 퇴사일)

29일 토요일

30일 일요일

위와 같이 가정 하였을 경우

만근을 하였으니 주휴수당 발생으로 30일의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금, 토, 일 중에 어떤 걸 사직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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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한 사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금 까지 개근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일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월~금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미발생
    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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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일이 28일이라면 28일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됩니다.

    이와 달리 30일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없이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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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퇴사하기로 정한 날을 해당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일로 보고 그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29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본다면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는 '월급여x29/30'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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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퇴사일이면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월요일이 퇴사일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최소한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월요일이 퇴직일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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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고, 30일까지 재직하고 10월 1일로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28일까지 재직하고 29일 퇴사로 하면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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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8일 금요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8일까지의

    임금만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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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만 보면, 28일까지만 근무한 경우 1주라는 소정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미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월요일에 퇴사해도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퇴직일자는 마지막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28일에 마지막으로 일했다면, 퇴사일은 29일이 되며, 급여 지급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일한 시간만큼 비례해서 부여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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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을 노사 당사자간에 언제 정했는지에 따라 9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할지 아니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할지가 결정됩니다.

    2. 만약, 별도 정함이 없이 9.28.을 마지막 근로일로 보고 그 다음 날 퇴사처리 하기로 한 때는 "월급여/30일*28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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