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사드립니다
28일 금요일 (실 근로 퇴사일)
29일 토요일
30일 일요일
위와 같이 가정 하였을 경우
만근을 하였으니 주휴수당 발생으로 30일의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금, 토, 일 중에 어떤 걸 사직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