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만 보면, 28일까지만 근무한 경우 1주라는 소정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미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월요일에 퇴사해도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퇴직일자는 마지막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28일에 마지막으로 일했다면, 퇴사일은 29일이 되며, 급여 지급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일한 시간만큼 비례해서 부여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