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없고 근로계약서 없이 (퇴직금 지급해준다는 말없었음)누나 사업체에서 19년간 일했습니다.퇴직금 1000만원 지급해준다는데 적당한건가요?
누님 신문사업장에서 19년 가족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려요.
퇴직금 1000만원 준다고 합니다.맞는건가요?
이야기가 나온 배경을말하자면
결혼식을 못올리고 25째 살고있어
이번에 큰맘먹고 준비하려고 누님께 어느정도 금액적으로 도움줄수있냐하니 개인적으론 힘들어 도와줄순없고 퇴직금1000만원을 지급해준다는 말이나왔습니다.(이걸로 퇴직금 정산은끝.퇴직금 준다는 말안했지만 주는거라며 함..근무를 계속하더라도 추가 퇴직금언급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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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4대보험 없이 300만원
보너스:해당없음.설명절 2회 각 15만원 지급
●근무형태(아래)
업종 신문사무실 근무
종사기간:19년
야간 근무시간 (밤12~8시-각알바 현장 묶음 배달,개인배달)/낮3 ~6시 7(사업장방문 수금업무)
#여름 휴가없음,법정공휴일 쉼,명절 휴가만있음.토요일 아짐 8시까지 일하고 일요일저녁 12시출근.